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 1분만에 출력

건설근로자 공제회 경력증명서 발급을 통해 건설근로 퇴직공제 이력 등의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교육훈련 이수내역, 고용보험이력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증 내역 등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등록된 피공제자가 발급대상이며, 건설근로자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서류는 은행, 건설, 행정기관 제출용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직접 공제회 지사나 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접방문시에는 소정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금 등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1.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나로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경력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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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정보, 용도 등의 내용과함께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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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간과 직종명을 설정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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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회된 내용을 확인하고 인쇄 혹은 PDF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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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범위

관리항목인정범위비고
근무경력퇴직공제 및 고용보험 사업장별 근무경력
교육훈련공제회 실시 교육 훈련고용노동부 실시 교육 훈련
기술(기능)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경력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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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경력증명서 발급으로 교육훈련 이수내역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A. 교육훈련 이수내역 뿐만아니라 고용보험 이력,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증 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Q. 경력증명서 관련근거는 무엇인가요?

A. 관련근거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를 따르고 있습니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이력을 확인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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