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가 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반드시 실내 공기질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관리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하며 이후에는 3년에 1번씩 보수교육을 수강해야합니다. 실내 공기질 교육은 환경보전협회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집체교육을 수강하기도합니다. 교육은 1회에 6시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교육 이수 의무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혹은 점유자나 관리책임자 등의 관리자는 내부 시설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보전협회에서 온라인교육은 매월 1번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후 1주일 내에 수강을 완료해야합니다. 실내공기질 교육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교육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은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유치원, 학교, 석면건축물, 사무실 등에서 측정하고 관리 되어야합니다.
보수교육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는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교육
1. KECI 한국환경보전원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과정별 교육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실내공기질관리자를 선택합니다.
4. 집합교육 혹은 사이버교육중 원하는 교육방식을 선택합니다.
5. 신청가능한 교육을 선택합니다.
6. 교육개요를 확인하고 교육신청을 클릭합니다.
7. 과정 정보를 확인합니다.
8. 교육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합니다.))
9. 시설명과 시설소재지를 입력합니다.
10. 대상시설을 선택하고 교육 이수이력을 선택합니다.
11. 결제정보를 확인하고 결제방법을 선택합니다.
12. 결제증빙발급 내용을 작성하고 교육신청을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합니다.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미비 관태료
위반행위 | 과태료 |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 | |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 |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자 |
관련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 학교보건법 제4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관련영상
관련문서
문의하기
교육신청이나 수강 그리고 수강과 관련된 법정교육 운영사항은 1577-738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 외 교육대상 여부, 인허가 사항 등 행정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Q
<교육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2.>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
2. 실내공기질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지기준과 법 제6조에 따른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본조신설 2016. 12. 20.]
<보수교육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4.17>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 2023. 9. 14.>
⑦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2., 2018. 4. 17., 2019. 4. 2., 2020. 5. 26., 2023. 9. 14.>
⑧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2., 2018. 4. 17., 2019. 4. 2., 202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