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대한상공회의소 혹은 관세청(세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통해 수입지의 바이어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C/O라고도 하며 Certificate of Origin 의 약자로 말그대로 제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바이어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FTA 서류 등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FTA협정별로 자율발급이 가능한 서류가 있고 기관발급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어디로 수출하느냐에 따라 발급방식이 달라지게됩니다. 또한 특혜원산지증명서는 관세혜택을 위한 증명서이고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단순 원산지만 증명하게 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처음 발급받을 때는 각종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하므로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번 시도하고 발급이 익숙해지면 다음부터는 더욱 빠르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각종 서류 등 많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범용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하며, 서명등록을 통해 사용자 등록까지 미리 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아래는 한-아세안FTA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국가별로 FTA별로 입력해야하는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발급 난이도 : 상
발급 신청시간: 3분
발급 소요시간: 1~3일
발급 준비물: 사용자등록,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서명등록, 수출자 정보, 수입자 정보, 제조자정보, 범용 공인인증서, 수수료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1.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원산지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발급을 원하는 FTA 혹은 신청 서식을 선택합니다.
4. 상호, 주소, 대표자 등의 수출자의 정보를 영문으로 입력합니다.((저장 버튼을 누르면 다음에 이용할 때 자동완성됩니다.))
5. 상호, 주소 등의 제조자 정보를 영문으로 입력합니다.((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와 동일해야합니다.))
6. 상호, 국가명, 주소 등의 수입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주소란에 국가명은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7. (있는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선적지 정보와 도착지 항구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운송수단과 선적일자를 입력합니다. ((운송수단과 선적일자는 B/L에 기재된 정보 선명과 On Board Date를 입력하면 됩니다.))
9.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에서 인보이스넘버와 인보이스상의 날짜를 입력하여 추가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인보이스를 미래날짜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10. 사업자등록번호와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신고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11.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품목을 선택합니다.
12. 하단으로 내려가서 신청품목 목록에서 수정을 클릭합니다.
13. 수출신고번호, 수리일자, 란번호 그리고 HS코드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자동으로 입력되지 않는 경우 수기로 입력합니다.))
14. 품명과 상품명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수정을 원하는 경우 수정합니다.((수출신고 필증상의 내용과 일치해야합니다.))
15. 품목에 따라 Origin Criterion(원산지 결정기준)을 선택합니다.
16. 포장수, 수량, 순중량, 총중량은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그리고 출력서식에 표시할 내용을 수량 혹은 총중량을 선택합니다.
17. 수출신고필증상의 FOB금액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하면 신청 품목 목록이 업데이트됩니다.
18. 모든 품목을 저장하고 하단의 최종 합산 내용이 표기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서식 자동생성을 클릭합니다.
19. 원산지증명서에 표시될 내용이 미리보기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20. 서명이미지를 선택하여 첨부합니다.
21. 원산지증명서 특례 사항이 있는 경우 체크합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발급장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22. 신청수량, 신청자구분 등의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발급기관 전달사항에는 원산지 증명서 신청하는 품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좋습니다.
23. 원산지 소명서, 포괄확인서,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를 첨부합니다. 필요한 경우 근거서류를 추가로 첨부합니다.((수출신고 필증은 업로드할필요가 없습니다. 엑셀파일등은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합니다.))
24. 신청자정보를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25. 신청화면에서 작성한 내용을 선택하고 증명발급을 신청합니다.
FTA 발급 수수료 정리
증명서종류 | 회원 수수료 | 비회원 수수료 |
일반(비특혜/Non-preferential)원산지증명서 | 무료 | 9,000원 |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증명서 | 1,900원 | 1,900원 |
GSTP(개도국무역특혜제도) 원산지증명서 | 1,900원 | 1,900원 |
TNDC[GATT(개도국관세양허협정)] 원산지증명서 | 1,900원 | 1,900원 |
APTA(아태무역협정,舊ESCAP) 원산지증명서 | 1,900원 | 1,900원 |
ANEXO III (멕시코/Mexico) | 무료 | 9,000원 |
DA59 (남아프리카공화국) | 무료 | 9,000원 |
FORM 59A (뉴질랜드) | 무료 | 9,000원 |
특정국 페루(Peru) 원산지증명서 | 무료 | 9,000원 |
특정국 콜롬비아(Colombia) 원산지증명서 | 무료 | 9,000원 |
특정국 베네수엘라(Venezuela) 원산지증명서 | 무료 | 9,000원 |
남북교역물품(North Korea) 원산지증명서 | 무료 | 무료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 무료 | 7,000원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 무료 | 7,000원 |
한-중국 FTA 원산지증명서 | 무료 | 7,000원 |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 무료 | 7,000원 |
RCEP 원산지증명서 | 무료 | 7,000원 |
한-이스라엘 FTA 원산지증명서 | 무료 | 7,000원 |
한-캄보디아 FTA 원산지증명서 | 무료 | 7,000원 |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증명서 | 무료 | 7,000원 |
Origin Criterion 원산지 결정기준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자세한 기재방법은 관세사, 제조자 등에 확인해야합니다.
생산 또는 제조 형태 | 기재방법 | |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획득 또는 생산된 물품 | WO | |
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협약」(HS)상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 CTH 또는 RVC 40% | |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CTC |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획득 또는 생산된 물품 | WO-AK | |
(3) 일정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 RVC % | |
(예: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5% 이상인 물품) | (예: RVC 45%) | |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 CTH + RVC % | |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예: 재단 및 봉제공정) | Specific Process | |
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 Rule 6 |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경우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만약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아닌경우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직접제조가 아닌경우 제출)), B/L 등을 준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결합인 경우 BOM, 거래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하며 심사 과정에 따라 제품에 대한 용도설명서나 제조공정도 등의 추가서류를 제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영상
관련문서
문의하기
원산지증명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전화번호 02-6050-3303 혹은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