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소유자 의무교육 신청 방법 – 3시간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텐퍼드셔 불테리어 등의 맹견 소유자는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맹견소유자 의무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또한 신규 교육 후,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매년 개 물림 맹견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맹견소유자는 안전한 관리와 사육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만약 맹견소유자 의무교육을 무시하고 미이수한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관할 아래 맹견 교육이 주관되고 있으며 맹견 소유자 인터넷 교육은 현재 PC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맹견소유자 의무교육 신청 방법

1. 동물사랑배움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한 다음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동물사랑배움터 공식 홈페이지


2. 회원정보 수정 혹은 회원가입시 맹견소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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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 페이지의 의무교육 대상 메뉴에서 맹견소유자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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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안내 하단에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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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의를 선택하고 학습하기를 클릭하여 수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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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에 해당하는 종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소유자 교육 내용

1. 맹견의 종류별 특성,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2.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련영상



문의하기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 이용관련 문의나 교육 수강 관련 문의 등은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77-0954로 전화문의 하시거나 이메일 animalwelfare@epis.or.kr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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