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신청하는 방법 – 나는 면제대상일까?

경비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고자하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식으로 허가한 교육기관을 통해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교육기관으로는 지정된 민간기관을 포함하여, 경비협회와 각종 경찰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기준으로 교육비는 약 10만원이 소요되며, 지역일자리 센터를 통해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 무료나 소정의 금액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임교육은 총 24시간의 교육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력이 전무하여 일반 경비원으로 처음 근무하는 사람이나 경비원 교육을 이미 받았지만 3년 이상 동안 경비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교육으로 정해진 신임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추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됩니다.((※ 교육제외 대상 : 경찰공무원, 부사관이상, 경호공무원, 경비지도사 등,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신임교육 신청방법

1. 한국경비협회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공식 홈페이지(KSAN)



2.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지역을 먼저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image 3



3. 교육을 원하는 일정 날짜를 선택합니다.

image 2



4.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 후 접수하기를 클릭합니다.

image 4



관련영상



관련글

> 경비 교육 이수증 발급하는 3가지 방법 – 경비원 교육확인서



문의하는 방법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 이용관련 문의나 교육 이수증 재발급, 경비원 배치, 공제서비스 그리고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등 관련 문의는 각 지역별 혹은 중앙회 전화번호 ☎ 02-2671-1112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전화번호
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02-2671-1112
한국경비협회 부산/울산/경남 지방협회051-647-4091
한국경비협회 대구 경북 지방협회053-351-0390
한국경비협회 대전 충남 지방협회042-472-1044
한국경비협회 광주 전남북 지방협회062-512-3656
한국경비협회 인천 지방협회032-427-0071
한국경비협회 경기 지방협회031-258-8761
한국경비협회 충북 지방협회043-275-9112
한국경비협회 강원 지방협회033-764-7705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2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경비원교육 면제 대상이르모 이수증이 별도로 발급이 되지 않으며 경비업체에 채용될시 자격증이나 병적기록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A. 특수경비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며, 채용 3년 내에 경비업무에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은 면제입니다.

B. 의경을 제외하고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면제 대상입니다.

C. 일반 단기 하사를 포함하여 장교 전역자 등의 군인사법에 따라 부사관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입니다.

D.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면제 대상입니다.

E.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련한 법에 따라 별정직, 경호 공무원경력이 있는 사람은 면제됩니다.



FAQ

Q. 경비원 신임교육은 유효기간이 존재하나요?

A.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고 이수한 날일로부터 3년간 이수증이 유효합니다.

Q. 백화점에서 보안일을 하는데 경비원 신임교육이 필요한가요?

A.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댓글남기기